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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최초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선도적 글로벌 기준 마련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발간

조윤미 기자yakpum@yakpum.co.kr | 기사입력 2025/01/24 [09:03]

식약처, 세계최초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선도적 글로벌 기준 마련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발간

조윤미 기자 | 입력 : 2025/01/24 [09: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붙임1)124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인지능 의료기기 해당하는 사례(붙임2)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하였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우려가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이를 고려해서 안전성·유효성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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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7년부터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신속히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임상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10)을 개발·발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에는 한국-싱가포르 공동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지도 지침가이드라인개발국제적으로 규제 전문성입증하였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 개발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 체계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규제외교적극 추진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적합성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124 제정·발간하였다.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허가(인증)신청서 사용적합성 요약서에 대한 작성 기준·요령 상세한 예시 활용 설명하고, 변경허가(인증) 대상 사용적합성 관련 위해정보 수집 방법 등도 안내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의료기기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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