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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 제공으로 생리대 수출업계 돕는다

- 의약외품 수출업계 지원을 위한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 발간
- 주요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 품목 분류, 인·허가 관련 규제정보 수록

조윤미 기자yakpum@yakpum.co.kr | 기사입력 2025/01/16 [09:13]

식약처,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 제공으로 생리대 수출업계 돕는다

- 의약외품 수출업계 지원을 위한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 발간
- 주요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 품목 분류, 인·허가 관련 규제정보 수록

조윤미 기자 | 입력 : 2025/01/16 [09: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수출 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에 대한 해외 주요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품목별 분류 ·허가 규제기관·절차·제출자료 표시사항 등이다. 의약외품 개발자 또는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 표시사항 비교표부록으로 제공하고, 내용(원문)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URL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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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같은 생리대라도 나라별로 제품 분류관리체계다르므로,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도 높여 수출 활성화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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